문화비 소득공제, 도서와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에 이어,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 수영장 이용 시 이용료의 30%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의 중요성을 알고, 매달 월급의 일정 부분을 운동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이 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을 겁니다. 어디서, 어떠한 절차로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에게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헬스장 및 수영장 소득공제란?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용료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체육 관련 비용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을 위한 운동과 세금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헬스장 및 수영장 소득공제 적용 기준
구분 | 내용 |
소득공제 조건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이 있어야 함 |
공제 한도 | 총급여 구간별 한도 내에서 적용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 ~ 1억2천만 원 이하 250만 원 1억2천만 원 초과 200만원 |
헬스장 및 수영장 소득공제 적용 시설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체육시설로 등록된 경우,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30% 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체육시설업(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등)만 해당됩니다. 등록 여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구분 | 소득공제 적용여부 | 비고 |
헬스장(체력단련장) | O (적용됨) | 지정된 체력단련장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 |
수영장 | O (적용됨) | 체력단련장에 포함되어 소득공제 가능 |
종합 스포츠센터 | O (적용됨) | 체력단련장과 유사한 성격으로 인정 |
요가, 필라테스 | X (미적용) | 의료 목적이 아닌 일반 운동으로 분류됨 |
PT(퍼스널 트레이닝) | X (미적용) | 개별 강습료는 소득공제 대상 아님 |
골프장, 스크린골프 | X (미적용) | 사행성 요소가 있는 스포츠로 분류됨 |
레저 스포츠 (스키, 보드, 승마 등) | X (미적용) | 체력단련장이 아닌 레저활동으로 분류됨 |
헬스장 및 수영장 소득공제 신청 방법
단 계 | 내 용 | 비 고 |
1. 헬스장 이용료 결제 |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 |
현금 결제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 필요 |
2. 사용 내역 확인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이용 내역 확인 |
문화비(헬스장 이용료)로 등록되어야 함 |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
매년 1월 중순부터 제공 |
4. 문화비 사용 내역 검토 | ‘문화비’ 항목에서 헬스장 이용료 내역 확인 | 누락 시 직접 추가 필요 |
5. 소득공제 신청 |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 |
근로소득자는 회사에 제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 |
6. 공제 반영 및 환급 | 세금 감면 또는 환급금 지급 확인 | 환급 여부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인 가능 |
5. 헬스장 및 수영장 PT 소득공제 가능 여부
퍼스널 트레이닝(PT)이나 수영 강습의 경우, 시설 이용료와 강습비가 구분되지 않는다면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 이용료로 간주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를 들어, PT 비용이 100만 원이고, 이 중 시설 이용료와 강습비가 구분되지 않는다면 50만 원을 시설 이용료로 간주하여 그 금액의 30%인 15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 월 회원권을 구매해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 네, 월 회원권·연간 회원권 등 기간제 이용권도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 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Q.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되나요?
- 본인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한해 공제 대상이 됩니다.
- 배우자나 부양가족(연소득 100만 원 이하)이 이용하더라도, 본인의 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Q.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로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가 되나요?
- 아니요. 복지포인트, 법인카드 결제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 명의 카드로 결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Q. 2025년 연말정산 때 어떻게 반영되나요?
-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제한 금액이 2026년 연말정산 시 공제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 가능하지만, 누락될 경우 결제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마치며
2025년 헬스장과 수영장 소득공제 정책은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세금 혜택으로 운동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더 많은 사람들이 헬스장과 수영장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꾸준한 운동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 효과로 장기적인 의료비 절감이 기대된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며, 정부의 건강증진 정책과 연계하여 보다 효과적인 공공 보건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